1.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란?
-주택을 구입하거나 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마련한 경우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
-주택을 취득한 차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, 대출 이자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, 장기적인 주택금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
-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항목으로 포함
2.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
-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당 대출의 이자상환액을 1년 동안 실제로 지급한 경우
-대출을 받은 주택이 실제로 본인의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, 대출금이 주택구입을 위한 용도에 사용되어야함
-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자상환액은 1년에 최대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
-매년 이자 납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,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
-관련 서류는 대출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자 납입 증명서,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활용
3.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조건들
1)공제대상자
-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
2) 공제대상주택
-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
3) 소득공제 혜택
-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
-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소득공제 혜택 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, 한도액 포함 | |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| |
상환기간이 15년 이상 | |
상환기간이 10년 이상(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) | |
상환기간이 15년 이상(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) | |
상환기간이 15년 이상(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) |